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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렌탈 연체채권, 셋 중 하나 소멸시효 지난 것"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17 17:29 최종수정 : 2017-02-18 15:54

신용정보사들 마구잡이 채권 추심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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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렌탈 연체채권, 셋 중 하나 소멸시효 지난 것"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렌탈회사가 신용정보사에 넘긴 연체채권 1/3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각 신용정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용정보사별 렌탈채권 추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신용정보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탈잔액 중 연체된지 3년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1622억원으로 잔액 가운데 1/3 가량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렌탈채권은 주로 정수기, 전자기기, 자동차, 중장비 등 월 정액을 내고 기기를 렌탈해주는 회사가 고객이 연체한 금액을 신용정보사에 추심위탁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렌탈채권을 취급하고 있는 신용정보사는 총 8곳이다. 렌탈채권은 금융사가 금전을 대여해주는 금융채권이 아닌 일반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3년이다.

제윤경 의원은 "신용정보사들은 채권자가 위탁한 채권 연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추심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연체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어 추심을 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사가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에서 3년이 지난 채권도 20%를 차지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3년간 신용정보사가 연체자로부터 회수한 1조1823억원 중 3년이 지난 채권은 2371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2016년 말 기준 코웨이가 보유한 연체채권 규모는 3506억원, 이 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411억원이었다. 청호나이스는 연체채권 946억이었으며 이중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758억원으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신용정보사는 렌탈회사를 대신해 추심을 하고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3년간 렌탈 채권회수로 받은 수수료는 369억원이다. 장기연체된 채권을 회수할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회수액의 2~3%, 최대 15%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한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이런 생계형 미납으로 인해 오랜기간 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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