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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방지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17 10:24

KDI "예금채권 우선변제, 코코본드 준칙주의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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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DI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 제도 도입방향'

자료= KDI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 제도 도입방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베일인(bail-in)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베일인 제도 도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주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예금채권 우선변제, 코코본드 준칙주의 도입, 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하는 구제금융(bail–out)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 국민인 경우 정부는 구제금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한 이탈리아의 은행위기가 사례다. 은행 채권자의 상당수가 지역주민으로 채권자 손실분담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컸던 것. 우리나라 또한 은행 채권자의 대다수가 일반 국민인 예금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베일인 조치를 발동할 지 여부를 검토할 때 대상 채권자 중 비전문 투자자가 없으면 정치적 부담이 낮아진다"며 "은행채와 코코본드에 대한 투자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도입하되 적용범위를 개인·중소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예금주에 국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코코본드 준칙형 발행도 짚었다. 코코본드의 최대 발행국인 중국과 최대 발행 지역인 유럽연합(EU)도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는 준칙형으로만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기준치를 하회하거나 정부가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손실분담조치가 발동되는 '혼합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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