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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정책보험 제안 거둬야"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16 12:08

정책토론회 '전통시장 화재보험 방안'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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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정책보험 제안 거둬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해 일어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와 올해 초 여수 수산시장 화재가 잇따라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보험연구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동 주최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에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상인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전통시장육성을 위한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통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고지원금을 연평균 1300억 투입해왔다. 그럼에도 밀집형 구조, 가연성 건물 및 재고자산, 노후화된 전기시설, 밀집형 구조 등으로 전통시장의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 특히 전통시장은 그 특성 상 초기 진화 실패 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재산종합보험 등 상인 개인이 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전통시장이 화재 위험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민영 보험사에서는 가입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

이에 송윤아 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화재위험의 특수성 검토를 거쳐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전통시장의 일년 예산 일부를 빼 보험사에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사들만 배불리는 정책에 정부가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은 20여종으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이 포함된다. 정책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시장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정책보험을 운영했지만 그 해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고객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다. 만일 사고가 나 대규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재보험과 보험금을 분담해 지급한다.

김미숙 대표는 "정책보험을 시행할 경우 국가 재원과 상인들의 돈이 보험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민간 보험사에 맡길 경우 또다시 재보험 계약이 이뤄지는 등 단계별로 사업비가 부과돼 보험료 금액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도 전했다.

또한 지난해 서문시장이나 올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의 수습도 끝나기 전에 국고지원금을 보험료로 쓰겠다는 발상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사고 수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추후에 보험 등 예방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순서라는 것.

김미숙 대표는 "통상적으로 화재 원인 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고 원인이 먼저 입증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상인들의 사고 수습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대표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방안에 대해 정부 기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고의 배상 일원화'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경우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이라는 기구가 배상기금의 형성과 위험관리, 예방대책의 수립, 사고발생시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 김 대표는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사고처리를 일원화해 손해 산정방법을 통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책보험 대신 전통시장 화제공제제도의 운영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화재공제제도가 마련됐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없어 정작 사고 피해 수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은 이같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제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류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가 도입 초기부터 대표적인 전통시장 생업 안정망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높은 공제료 때문에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한 것을 고려해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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