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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성 떨어져”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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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16 12:01 최종수정 : 2017-02-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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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경제단체들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은 균형성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개정안이 주로 규제대상으로 하는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며 중소·중견기업이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도 반대한다”며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재한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과 관련해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이들 회사는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단체는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다”며 “집중투표제도는 경영권 분쟁 빈발과 회사설립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요국은 이미 자율화로 전환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소액주주,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도 반대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도입·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 동의했다.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선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에 맞게 한정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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