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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깐깐 심사' 은행 주택대출 역V 전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15 11:16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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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 '깐깐 심사' 은행 주택대출 역V 전환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작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른바 '깐깐한 여신 심사'가 도입된 지 1년 만이다. 규제에도 부동산 분양 시장 호황을 타고 무섭게 늘어나던 주택 대출이 소득심사 강화, 원리금 분할 상환 등 규제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가계대출 잔액(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1154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24조원 급증했다. 연간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이중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0%(9조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인 주택담보대출이 작년 11월부터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6조1000억원 늘었다가 12월엔 3조6000억원, 올 1월엔 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다만 은행을 너머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 대비됐다.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빗장 풀기와 금리 인하 효과가 가계부채를 늘렸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후 보험(2016년 7월)도 확대 적용했지만 녹록하지 않았다. 주택 분양시장 호황으로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었다.

마침내 올해 1월부터는 집단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서도 '깐깐 심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려고 받는 집단대출은 선분양이라는 국내 주택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대상에서 제외됐던 터였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연 3.76% 수준으로 작년 9월(3.15%) 대비 0.61%포인트 증가했다.

오는 3월 부터는 농협, 새마을 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실시된다.

비록 주택대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금리 상승기 이미 크게 불어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지섭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리포트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단기간 내 상승하면서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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