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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0일 인터넷전문은행 끝장토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14 11:28

'은산분리' 완화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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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20일 인터넷전문은행 끝장토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 영업개시를 앞두고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관련 논쟁이 뜨겁다. 금융 관련 부처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끝장토론'도 앞두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0일 오전 정무위 회의실(604호)에서 제349회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국회의원이 참여연대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를 열고 금융당국, 학계, 인터넷은행 업계 관계자 참여로 갑론을박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쟁점은 은산분리 완화 여부다. 현 은행법에선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는 의결권 기준 4%로 제한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KT와 카카오의 이름을 따왔지만 은산분리에 따라 최대주주는 아니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8%(의결권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10%) 보다도 작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압도적 최대주주며 카카오는 KB국민은행과 동일한 10%를 보유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찬반 입장차가 명확해서 '끝장토론' 결과를 도출하기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총수의 지배권 구축이나 계열사 부도시 불법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에 은행이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는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은 창의적인 IT기업이 대주주로서 핵심 기술과 자본을 주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도 앞선 토론회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는 지나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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