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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지급수수료 항목별 세분화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13 23:17 최종수정 : 2017-02-14 10:25

가맹점 미관리 부작용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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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밴사 지급수수료를 항목별로 세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VAN수수료 체계 개선 필요성 및 과제'를 발표,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밴사 수수료가 10년동안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신용카드밴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중계와 매입대행 업무 대가로 처리건당 평균 66원(거래승인수수료)와 52원(전자서명캡쳐방식에 대한 매입대행수수료) 정도를 지급받았으며, 밴 수수료 수준은 최근 10여년 간 약 20% 인하됐다.

그는 밴사업 특성으로 가격 재산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밴사업은 전산설비 및 단말기 등을 선투자한 후에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장치산업"이라며 "수익은 취급건수에 비례해 증감하므로 신용카드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가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일평균 이용건수는 2006년 814만명에서 2015년 2663만건으로 10년만에 227% 증가했하며 신용카드사 밴수수료 부담이 늘었다. 밴 수수료가 정액수수료였다는 점은 카드사의 역마진을 확대시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맹점수수료율이 1.9%, 밴수수료가 건당 118원인 상황에서 건당 결제금액이 6210원 이하에는 신용카드사 가맹점수수료가 밴수수료를 충당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밴수수료 정률제가 밴사의 수익악화를 초래,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밴사입장에서는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서 충분한 수입이 확보되지 않기에 소액거래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사들이 밴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기보다 시장 및 산업 환경을 고려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밴수수료를 시스템 구축비용, 관리 및 유지비용, 영업비용 등으로 세분화 해 서비스별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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