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감시대상자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146명을 조사해 보험사기 혐의자 35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 받은 보험금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으로 고의 사고를 낸 건수는 41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9.1% 가량을 차지했다. 지인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의 사고를 반복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10건이나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뿐 아니라 허위·과다 입원을 조장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조사를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