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융가Talk] 709조 신탁시장 영역 다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2-13 13:16

금융당국, 신탁업법 연내 처리 목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가Talk] 709조 신탁시장 영역 다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탁(trust, 信託).

말그대로 고객이 자기 재산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 금융권이 업권 별로 저마다 공략 태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까지 합동으로 신탁업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탁업법'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관계부처는 신탁산업 개선을 위한 첫 합동회의도 열었다. 또 금융연구원·자본연구원·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 이같은 '협력' 터전을 마련하데는 정부의 신탁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09년에 자본시장법에 신탁업법이 편입된 이후 여러 재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보관·관리할 수 있는 신탁업 장점이 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투자 상품 판매 위주로 신탁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금융권 신탁재산(금전·재산) 총 규모는 709조3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종합 자산관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재산신탁(344조7000억원)의 경우 금전채권(152조4000억원), 부동산담보신탁(188조2000억원) 등 단순 보관업무를 빼면 규모가 100조원 밑으로 머문다.

이번 합동 회의에선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불특정금전신탁은 투자처를 미리 특정하지 않는 신탁 방식으로 지난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 이후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관계부처 TF는 "불특정 금전신탁 허용 여부는 금융업권간 유·불리를 따진 이해대립이 첨예하고 신탁 본연의 기능 활성화보다 업권간 판매수익 극대화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탁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는 은행, 증권 업권 별 경쟁은 치열한 양상이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고령화사회의 새로운 금융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탁 등 자산관리(WM)사업을 강화해 자본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신탁업법 분리 움직임으로 은행이 집합투자업에 진출한다면 전업주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번 TF 회의에선 해외 선진국 사례도 본보기로 검토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탁액 중 비금전을 포함한 포괄 신탁 비중이 절반을 넘으며 신탁이 세대 간 부의 이전, 기업자산의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TF팀장을 맡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신탁이 지금처럼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상품을 팔기 위한 판매수단이 아닌 외국처럼 신탁 본연의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신탁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