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품의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에서 벗어나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되며, 기본형 상품에는 도덕적 해이 유발항목을 제거해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했다. 최근 몇년간 20% 가까이 증가한 실손보험료를 의식한 모양새다.
특약형은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검사 등으로 분류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했다.
여기에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항목에 한해 △자기부담비율 상향, △보장한도 조정, △보장횟수 설정 등이 적용된다.
먼저 특약 항목의 자기부담비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본형 상품의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유지된다.
또한 특약항목의 연간 누적 보장한도를 설정해 도수치료 등은 연간 350만원, 비급여 주사제 250만원, 비급여MRI는 3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횟수도 설정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각각 연간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에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에 갈아탈 고객은 기본형과 특약 중에서 어떻게 상품을 구성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 평소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 실손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보험금 청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 기본형 상품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저렴할 수 있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무턱대고 저렴한 상품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보장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만약 특약에서 보장하는 도수치료, MRI 등 담보들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자기부담비율이 상향되는 새 실손보험보다는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
2009년 10월부터 실손보험 보장비율이 90%로 통일됐다. 만약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보장비율이 100%로 자기부담금이 없어 높은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옵션이 빠진 차가 풀옵션 차량보다 가격이 싼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빗대어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몇년에 걸쳐 여러 번 개정을 거친 만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보장이 어디까지인지, 자기부담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비교 후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착한실손보험'은 일부 담보가 특약으로 빠지고 자기부담금이 30%로 상향 조정돼 기본료가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삼모사'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