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니스마이트 제공
서울 구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대표 한모(60)씨는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2010년 연구소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소를 담당하는 직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소 인정 취소 통지를 받았다. 당연히 법인세 절감 혜택도 날아가 버렸다.
기업이 연구소를 만들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고 인정받으면 인력개발비 세액이 25%, 설비 투자 세액이 10% 공제된다. 부동산 지방세는 면제된다.
세제 혜택이 전부가 아니다. 각종 인력 지원책도 따라온다. 새로 채용하는 연구개발전문요원의 병역의무가 면제되며,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능력개발비도 지원된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산점까지 있다. 그러나 무작정 설립해놓고 관리를 못 해 연구소 인정취소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취소 사유는 ‘추적불가’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공문과 전화에 답신하지 않거나 업무 담당자와 접촉할 수 없을 때 연구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연구소 인정을 취소한다.
보다 전문적인 사후 관리를 하고 싶다면 전문 기업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에는 담당자를 지정해 사측이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야 한다”면서 “만약 담당자가 퇴사하면 바로 신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산기협에 통보해야 인정 취소와 같은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