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연구원 조용운·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내놨다.
현재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대가 극심해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건강하거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 제공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병명을 판단하거나 처방을 내리지 않는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한 실천 지원 서비스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가령, 건강원 주인이 손님의 증상을 듣고 뱀가루를 판매할 때 손님의 병명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뱀가루 판매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우선적으로 보험 상품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함시켜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나 혜택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위번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건강생활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내용을 해당 보험 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초서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 해당 상품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해당 서비스 제공 비용이 예정사업비에 포함돼 보험료 반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