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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차사고 중상해 피해자도 간병비 받는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12 22:22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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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도 내달부터 보험사에서 입원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는 이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모든 비용을 지불해와 부담이 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해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상해등급별로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실제 입원기간 중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부모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만 7세 미만의 유아에게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무조건 최대 60일까지 입원간병비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식물인간이나 사지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는 후유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에만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를 지급하는 약관만 존재했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간병할 가족이 없을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직접 지불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변경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3월 1일부터 신규 판매되는 보험 계약건부터 적용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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