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세미나에는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500명이 참석했다.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국가간 소득이전 등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및 이윤의 극대화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도 조세회피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열려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관세 분야 및 최근 국제조세 이슈 중 가장 뜨거운 하나인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됐다.
특히, 국제조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BEPS의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실무 등 기업 실무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세무관리 중심의 구성에 참가자들의 반향이 컸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2017년 세제 운용방향 및 개정세법에 대한 심도 있는 해설로 통상적인 세법개정 내용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 규정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기업의 조세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는데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