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9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해 정밀 실태 점검을 재작년 10월 26일까지 실시하고,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등 부가상품 판매실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 강화 4개 부문 개선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DCDS의 경우,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오나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 수수료를 환급해주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DCDS 피해보상 신청 또는 불완전판매된 고객 13만명에게 미환급 수수료 121억원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기준 84만명에게 99억6000만원 환급이 완료됐다.
DCDS 판매 관련 수수료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 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카드모집 관련, 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교부 및 회수, 작성, 카드발급 심사 및 사후점검 등 단계별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왔다.
금감원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고객이 직접 등록하게 하고 모집인 번호도 병행입력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대출금리 합리적 산정에 관해서는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불명확 및 조정금리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 불명확, 문서화 수준 등에 관한 개선부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카드사 고객정보 관리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모든 카드사가 금융상품 연구 및 개발 목적용 데이터베이스의 고객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향후 금감원은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3분기 중에는 MOU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한 개선실태를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