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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09 11:00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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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P2P대출도 영위한 대부업자도 의무적으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P2P업체가 대출 중개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대부업법상 금지되는 전기통신사업 겸업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 일반 대부업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작년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연계된 대부업자를 감독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밖의 법령 운용과정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P2P대출 관련업자 정의를 법에 명확히 한다.

P2P대출중개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 간 정보를 온라인에서 중개하는 업자로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로 정의한다.

대부업자와 P2P금융업체가 영업형태 등이 상이하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는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의 P2P대출영업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이 가능하게 된다.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총자산한도 적용도 완화된다.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따라 투자자에게 대출권금과 이자 수취권을 매각해 채권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신용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부업체의 적용된 총자산한도가 P2P대출중개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불합리하다고 판단,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는 총자산한도 적용이 완화된다. 단, 대부채권 전부를 투자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한다.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도 개선한다.

작년 7월 25일부터 시행된 대부업과 전기통신사업 간 겸업금지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단순 대부영업까지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1일 이후 규개위, 법제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의무는 등록 이관작업, 현재 영업 중인 업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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