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자살보험금 사태, 23일 금감원 제심위 회부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07 17:08 최종수정 : 2017-02-08 10:34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23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대형 생보사 3곳이 대상이다.

지난달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 명령에 따라 2014년 9월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 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약관 준수 위반 규정이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액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 가량에 해당하는 2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당초 16일 경 자살보험금 안건을 제심위에 올릴 계획이었으나 국회 업무보고 일정과 맞물려 그 다음주인 23일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들에 영업 일부 정지서부터 임직원 문책 경고, 최대 CEO 해임 권고까지 포함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빅3 생보사들의 상품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한 종신보험, CI보험 상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M/S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대표이사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돼 최악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더 높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회사 역시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6년을 지루하게 끌어온 자살보험금 사태는 23일 금감원 제심위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주의' 수준의 경징계라면 금감원장 전결로 끝날 수 있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의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위를 거쳐 확정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