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WIFT 해킹을 통한 불법이체’와 ‘ATM 해킹을 통한 현금 무단인출’ 등 글로벌 금융권 사이버위협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대응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금융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침해대응 기술역량 강화 △두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교류 등이다.
금융보안원 허창언 원장은 “금융권 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서 국경 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금융회사에 글로벌 위협 상황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