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생협, 내년부터 조합원 상대 보험판매 가능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07 13:1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생활협동조합(생협)의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이 6년여만에 마련됐다. 최종 개정안이 8월께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인허가가 떨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사업 자격을 전국연합회로 제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생협은 2~5만원 가량의 회비를 내면 조합원으로 즉시 가입 가능해 생협 공제 사업은 사실상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업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대기업 보험사들은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을 이제껏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생협 전국 단위의 연합회에 한해 사업을 허용했다. 공제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여력과 운영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의료생협 이외 조합만으로도 1/2 이상이 참가하면 전국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가 공제사업 관련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생협 전국연합회의 주요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공시 의무도 부여했으며, 규정을 어길 시 경고, 시정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2017년 2월 8일~3월 20일)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