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제사업 자격을 전국연합회로 제한하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생협은 2~5만원 가량의 회비를 내면 조합원으로 즉시 가입 가능해 생협 공제 사업은 사실상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업과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대기업 보험사들은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을 이제껏 반대해왔다.
개정안은 생협 전국 단위의 연합회에 한해 사업을 허용했다. 공제사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여력과 운영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의료생협 이외 조합만으로도 1/2 이상이 참가하면 전국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가 공제사업 관련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생협 전국연합회의 주요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공시 의무도 부여했으며, 규정을 어길 시 경고, 시정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기간(2017년 2월 8일~3월 20일)에 수렴한 의견을 검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