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2016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통해 24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일시납은 1억까지, 월납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이 아닌 순수보장성보험 상품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월 적립식 보험료 합계액에서 제외키로 한 것.
기재부는 "순수보장형보험은 저축목적의 보험료가 없으나, 단기납입 및 장기보장이라는 보험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중도해지시 차익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재부는 연금 등 정기적으로 금전을 수령하는 정기금 및 금전·부동산 신탁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현재 정기금에 대해서는 연 3.5%, 신탁에는 10%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어 특히 신탁의 경우 가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기재부는 이를 3.0%로 동일하게 하향 조정했다. 정기금에 대해서는 보험업 평균공시이율을 고려했고 신탁은 실질적으로 정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조정에 따라 앞으로 신탁상품은 현재 가치가 높게 평가돼 상속·증여 수단으로 매력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개정안 적용은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