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연간 한두건의 과장광고가 적발된데 비해 지난해 4건이나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 보험사의 광고심의 제재는 마케팅 대행회사인 '바로다이렉트'의 과장광고 때문이다.
바로다이렉트는 보험사들로부터 광고 시안에 대해 심의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광고를 내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마케팅 대행사가 사전 승인 없이 진행한 광고에 대해 보험사들이 책임을 떠안게 된 셈.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지만, 고의가 없더라도 과장광고가 나갔고 그에 대한 책임은 마케팅 대행을 맡긴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