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대 P2P감독대응반은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외에도 비회원사까지 P2P업체 현황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금융당국은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행정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회원사는 협회를 통해 업계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비회원사는 개별 기업을 각자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기존에도 P2P금융업체 PF대출 누적금액 등을 협회를 통해 조사해왔다. 대출금액에서 조사항목이 대주주 현황 등 세부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P2P업체가 대부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대부업에서 P2P를 설립해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올리펀딩은 대부업체인 넥스젠대부가 주주구성에 포함돼있기도 했다. 현재 넥스젠대부는 올리펀딩 주주에서는 빠져있는 상태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