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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해외카드 원화결제 수수료 중복부과로 연 100억 손해"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2-01 18:59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수수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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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14% 가량이 원화로 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결제는 환전수수료에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원화결제 건수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3분기 8개 카드사 고객 해외사용 금액은 9조6403억원으로, 이 가운데 원화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1조4219억원 전체 카드 해외사용액 1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해외사용 건수로 따지면 9천724만건 중 8.7%(84만8천건)가 원화로 결제됐다. 원화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3~8%가 원화결제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부과되며, 여기에 해외 통화를 원화로 바꾸는데 환전수수료 1~2%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원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5~10%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원화 결제 의사를 고객에게 묻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은 고객에게 자국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묻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외 가맹점이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물린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가 있어 의사를 묻지 않고 결제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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