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리볼빙, 채무면제·유예상품, 휴대폰 문자서비스, 신용정보보호상품 4가지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해 아낸 의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사들은 본인의 유료상품 가입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유료상품 통합 안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월 발송되는 청구서 첫 페이지에 가입중인 유료상품을 명시, 우료상품 가입 사실도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개별 유료상품 최초 가입일, 결제 방식, 해지 방법 등 세부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채무면제·유예상품은 보장 개시일, 보장 대상, 최근 납부 수수료 및 수수료율 등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별로 일정기간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1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 등을 1년,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는 3개월 이상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유료상품 가입 해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선택란을 미리 '동의'로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동의화면이 수정될 계획이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절차 중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발급 신청 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일부 카드사가 청구금액이 소액인 고객 대상으로 임의로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우편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변경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사는 이미 청구서 수령 방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변경해 놓은 경우에는 기존 수령방법대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고령자 등에 안내가 필요한 소비자에게는 우편 등 당사자가 신청한 수령방법대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하는 유료상품에 관한 정보제공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본인이 가입한 유료상품에 대한 확인 및 해지가 간편해지고,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