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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신용등급 평정 관련 한신평에 법적 대응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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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21 14:39

“한신평, 부정적 시장여론 끌어가…신평사 기본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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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신용등급 평정 관련 한신평에 법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20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는 웹캐스트를 통해 ‘이랜드월드 등급 하향 이슈에 대한 당사 의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랜드 월드의 신용등급 하락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랜드월드는 한신평의 이 같은 웹캐스트 브리핑 내용이 이미 지난해 평정서에서 주장한 논리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0일 한신평은 이랜드월드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이랜드 측은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한신평은 지난 12월 등급하락의 평정 원인을 중국 사업 환경 악화와 재무구조 개선 활동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번 웹캐스트에서도 전혀 진전된 논리 없이 반복적인 코멘트로 일관했으며 평가 기준도 바꾸는 등 전형적인 말 바꾸기로 일관 했다”며 “부정적으로 시장 여론을 끌어가는 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신평사의 기본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행위이다”고 밝혔다.

이랜드가 지난해 등급하락 조치가 부당하다고 한 근거는 한신평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될 주요지표가 지난해 평가 시점에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등급하락을 강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랜드 측은 “한신평의 이랜드월드 평정 의견서에서 제시한 향후 등급 하향 조건은 중국 패션법인 등 주력 자회사들의 영업실적 가변성이 지속될 경우와 이랜드리테일 IPO와 부동산 매각이 원활히 진행 되지 못할 경우, 연결기준 순차입금 대비 영업이익(EBITDA) 지표가 7배를 상회하는 경우 등 이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평가 시점에는 위 하향 조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신용등급 하락을 낸 것은 불합리한 결과라는 판단이다”고 전했다.

특히,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한 ‘별도기준의 (순차입금+지급보증)/EBITDA 지표가 8.5배를 상회할 경우’ 역시 분기 공시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가 20일 웹케스트 브리핑에서는 분기 공시로 적용하여 등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과는 모순되는 논리를 펼쳤다는 설명이다.

이랜드월드는 한신평 신용등급 평정과 관련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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