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와 금감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보험·증권사 등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는 2016년 현재 70만3000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가 양적으로 늘었지만 질적 충실도는 떨어져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걸러내는 데 오히려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 보고 건수에 따라 금융회사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증권 등 권역 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고위험 분야도 집중 점검한다.
또 서로 다른 제재 기준과 금융사 협조 필요 때문에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던 제재 관행도 조정한다.
앞으로는 금융업권 공통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시정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의무 위반 때는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뉴욕금융감독청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대만계 메가뱅크(MegaBank)에 벌금 1억8000만 달러(약 2118억원)를 부과했다.
국내 은행의 미국 지점과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검사 빈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FIU와 금감원은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감독·검사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