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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운전자, 車사고시 보험적용 어려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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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지난 3일, 충남 당진에서 한 고3 학생이 심야시간대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로 운전자 포함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과 7월에도 고등학생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라 사망자가 5명에 달했다.

이처럼 가해운전자가 10대인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특히 2013년 8020건에서 2015년 9646건으로 2년 사이에 20% 이상 급증한 바 있다. 특히 졸업을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운전경력이 없고 조작이 미숙한데다 시험 압박감으로 벗어나 들떠 있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된다.

또한 대부분 자동차보험이 일정이상 연령의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돼있어 고등학생과 같은 1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10대 운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인 '전 연령' 운전자보험 한정특약 가입비중은 전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이 부과될 뿐 아니라 해당 피해자도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갓 운전면허를 취득한 10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운전방지 및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예비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전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녀를 둔 부모님은 초보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예방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덧붙였다.

손해보험협회는 초보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 요령으로 △운전경험이 풍부한 동승자와 충분한 주행연습 후 운전하기, △초보운전일 때에는 나 홀로 야간운전은 자제할 것, △신호·정지선·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는 반드시 준수할 것, △운전이 미숙한 상황에서 장거리 운행은 가급적 삼갈 것,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운전은 절대 금물 등을 제시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는 약 3만여건 발생했으며 그중 사망자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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