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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이재용 부회장, 서울 구치소서 대기

오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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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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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이재용 부회장, 서울 구치소서 대기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심문을 시작한 뒤 4시간 만이다.

이 부회장은 법원 영장심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1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뇌물죄 요건인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삼성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등 그룹 핵심 현안인 경영승계 관련 정부 지원을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를 지휘·진행한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김영철 검사, 김창진 부부장검사와 박주성 검사 등 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6명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는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중 송우철 변호사는 심문절차가 끝난 뒤에 “사실 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고,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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