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와 관련해 보험업계 등에서 여러 의견이 접수됐다"며 "시행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 내용 수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확정된 수정안은 19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를 일시납일 경우 2억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공청회 등 업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는 점과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발이 거셌다. 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산업 관계자들은 집회를 열어 '법안 반대'를 연일 주장하며 "보험이 가진 복지지향적 성격을 간과한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보험개발원 원장 역시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는 토론회나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돼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 혜택을 더 높이기는커녕 축소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