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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 승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18 16:14

1월 말 민영화 지분매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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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우리은행장 지원 후보군(11명) / 자료= 우리은행

차기 우리은행장 지원 후보군(11명) / 자료=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를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서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4% 초과 보유를 위해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말 IMM PE로부터 초과 지분(2%)에 대한 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지난달 다른 과점주주들인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6곳은 주식 매매대금 납입을 마쳤다.

우리은행은 2010년 이후 4차례 실패후 지분을 쪼개 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통해 16년만 민영화를 달성했다. 과점주주 매각은 주주별로 지분을 4∼8%씩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줘서 우리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다.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설 전에 차기 우리은행장 내정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마감한 우리은행 행장 후보자 공모에는 이광구 현 행장을 비롯 전·현직 인사 등 11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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