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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소셜커머스 등 외국환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8 16:29 최종수정 : 2017-01-18 17:39

SK플래닛·이베이코리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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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해외펀드를 운용하거나 외국환 거래를 해온 기업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한 로버스트자산운용, 그로쓰힐자산운용 등 45개사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경 금감원은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해외펀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5년 7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외 펀드 운용을 외국환업무로 보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업체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의하면 외국환업무 사업자는 충분한 자본과 시설, 전문인력을 갖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45개 업체에는 자산운용사 이외에도 SK플래닛, LG CNS(IT 인프라), 옥션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등 커머셜 플랫폼·소셜 커머스 업체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전자지불결제서비스(PG)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사업자가 송수금을 하면서 결제대행을 진행할 때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 작년 10월경 금감원이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같은 케이스도 미등록 상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반 혐의 업체들은 현재 금감원과 검찰의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수 년간 위반한 금액을 10조원 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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