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NK캐피탈은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BNK캐피탈은 한일월드로부터 양수한 561억원 규모의 렌탈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제77회차 무보증사채 1200억원을 공모발행하기 위해 2015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중요사항인 이 투자위험 요소를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