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은행
#2. 광주 사는 B씨는 모친이 가위로 절단해 훼손된 130만원을 교환했다.
화재나 보관 부주의 등의 사유로 손상된 화폐를 새 돈으로 교환받을 때 기준을 무엇일까. 바로 '남아있는 면적'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미만~5분의 2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특히 5분의 2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한 푼도 받지 못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한 해동안 국민들이 한은에 교환을 신청한 지폐의 액면금액은 총 1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청한 금액대로 받아가진 못했다.
신청자가 실제로 새 돈으로 받아간 금액은 17억9000만원으로 액면금액의 94.6%였다. 교환신청 금액 중 5.4%(1억원)는 한은의 교환 기준에 따라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비록 불에 타거나 습기로 훼손됐더라도 새 돈으로 교환 시에는 이처럼 면적이 중요하다. 불에 탄 지폐는 재로 변한 부분도 같은 지폐의 조각으로 확인되면 면적으로 인정한다. 또 조각 조각 찢어진 지폐를 붙여서 가져가면 조각의 면적을 합해서 환산한다.
손상화폐 교환과 관련해 더 알고싶다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중 '화폐'-'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