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 4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2016년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도 2013년 22억원에서 지난해 42억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그 외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1000억원 이상 대형 특이사건 4건 제외)도 부정거래가 7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시세조종 34억원, 미공개 13억원 순이었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은 부정거래로,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 볼 때 38건 중 22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금감원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곤 자본시장조사국장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대형화 추세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이득 상위 5대 불공정거래 사건에는 496억원 규모의 자산운용사 직원의 종가 시세조종 , 460억원 규모의 무자본 M&A와 위성통신사업 관련 부정거래, 131억원 규모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증권방송과 인터넷카페 등을 이용한 장외주식 부정거래, 124억원 중국 석유사업 관련 부정거래, 122억원의 상장사 대표이사와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공모 등이 꼽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