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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가액 ‘5·5·10만 원’으로 조정 검토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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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8 10:17 최종수정 : 2017-01-18 10:28

식사 한도 3만원서 5만원으로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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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가 수정될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행 ‘3·5·10만원’ 으로 규정하고 있는 김영란법 금액 한도를 ‘5·5·10만원’ 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5·10만 원은 김영랑법에서 허용하는 가액한도로 음식물의 경우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중 음식물의 가액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으로 3월 초 시행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 가액 한도 기준이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은 김영란 법과 관련 실태조사를 마무리 한 뒤 가액 한도 상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3000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비율이 55.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업소 대부분이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이 결정된 직후 선물 관련 산업의 손실은 약 2조 원 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 한경연은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관련 업계에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관련 산업 피해 경감대책을 포함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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