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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용정지‧한도축소‧해지시 사전에 꼭 알려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8 08:28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약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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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는 앞으로 카드 이용정지 및 한도축소, 해지 시 소비자에 사전에 꼭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서비스 강화 추진 현황'을 18일 발표했다.

기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은 카드이용이 정지될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사후 고지하도록 되어있었다. 한도감액 시에도 이와 같았다. 사후 고지로 카드 이용자가 변동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카드 사용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SMS 또는 전화로 예정사실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카드 해지시에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고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을 작년 3월 완료했으며, 전체 카드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알림서비스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국내외 카드 승인 거절 내역을 SMS로 등 문자알림서비스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각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가 도난 및 분실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도가 있더라도 승인 거절 내역을 SMS로 전송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말 기준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승인거절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고 있다.

전송이 실패한 경우 즉시 재전송 해야한다.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알림서비스 약관 개정을 추진했다. 휴대폰 꺼짐, 전화번호 오류 등 회원의 과실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을 하도록 권고한다.

전체 카드사가 외부 서비스업체 및 이동통신사 과실에 대한 카드사의 면책규정을 삭제하는 약관 개정을 완료, 시행하고 있다. 전업카드사들은 회원의 과실 없는 전송실패시 지체 없이 승인문자를 재전송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카드사 등은 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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