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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각장애인도 은행창구 가지않고 계좌 개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01-17 16:41

금융위,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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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했다.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은행 지점을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 확인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대면 창구 방문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한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도 비대면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권고된다. 현재 우리은행이 최초로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이 처음 시행된 이후 한 해동안 37개 금융사에서 73만개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이 우선 적용하고 이후 작년 2월 금융투자업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1주년 기념식'에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본업에 전념하면서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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