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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中 ‘사드 보복’ 우려…부지 교환 고심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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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7 17:05

중국 사업 타격 우려 이사회 연기
교환 계약 승인 이달 넘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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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롱왕치아오점 전경.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롯데그룹이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미루며 올 상반기 계획됐던 국방부와 롯데간 토지 교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성주골프장을 보유한 롯데상사는 남양주시의 군 소유 부지와 성주골프장의 교환 계약을 승인할 이사회 개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토지 맞교환은 롯데상사의 이사회에서 감정평가액 기준 부지 교환을 승인할시 완료된다.

하지만 롯데 측이 이사회 개최 일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이달 내 계약은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 6월, 늦으면 8~9월까지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롯데 측은 이사회의 개최 연기에 대해 “롯데상사 이사들이 고려할 사항이 많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에 나서자 국방부와의 부지 교환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롯데 안팎에서는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 부지의 교환 계약이 완료될 시 중국의 경제 보복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국방부는 사드배치 협상 소식을 전하며 “롯데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국유지의 맞교환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중국의 합리적인 요구를 직시하여 배치 프로세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 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11월 말 중국 내 롯데백화점 5개 점포, 롯데마트 116개 점포를 비롯한 150여개 사업장이 소방안전과 위생 점검 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또한 동시에 진행되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다. 중국의 사업장 소방점검은 벌금과 시정조치 뿐 아니라 영업중단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이와 함께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의 중국 공장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됐으며, 일부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는 폐쇄까지 요구까지 받았다.

롯데계열사들이 중국관련 사업으로 올리는 매출은 2015년 기준 6조 원대를 기록했다. 특히 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사드 배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롯데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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