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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골든피플, 가짜 대출 실행으로 검찰 조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7 13:41 최종수정 : 2017-01-19 21:48

피해금액 4억9800만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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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골든피플, 가짜 대출 실행으로 검찰 조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 플랫폼 골든피플이 투자자를 모집, 대출이 실행된 것처럼 위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환일이 지났으나 이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가 나와 P2P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골든피플은 투자상품 5호 상환일이 지나도록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투자자에 따르면, 5호 투자상품 상환일은 지난 5일이었다.

투자자 A씨는 "약속한 상환일인 5일 이후에 골든피플에서 원금상환이 지연될 것 같다고 13일에 16일 재통지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며 "하지만 16일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악된 골든피플 투자 피해자는 40명, 피해금액은 4억9800만원이다.

지난 13일에는 투자자 A씨에게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골든피플 유사수신 확인 전화가 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심화됐다. 이후 불안한 몇몇 투자자들이 골든피플에 직접 방문했으나 실무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뒤였으며, 골든피플 본래 대표는 구속된 상황이었다.

투자자 A씨는 "투자자 방문 결과 본래 대표인 김정환 대표는 구속된 상황이며, 김정환 대표 친동생인 골든에셋 이사가 해당 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자에게 전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골든피플 투자자들이 몇몇 대출자를 만나본 결과, 골든피플 투자상품 2호, 6호, 8호 대출자는 대출은 받은 적이 없었다. 2호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차주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 펀딩금액은 2호 2억원, 6호 2억원, 8호 7000만원이며 실제 펀딩된 금액은 2호 2억407만5000원, 6호 1억8700만원, 8호 7850만원이다.

투자자 A씨는 "8호 투자상품 대출자를 직접 만나봤는데 대출심사만 받았을 뿐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없었으며, 6호 또한 대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도 골든피플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골든피플은 협회 비회원사 P2P업체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작년 11월부터 골든피플 관련된 민원이 협회로 지속적으로 들어와 자료를 정리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P2P투자 공유 커뮤니티 '펀사모'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원리금 수취권 등을 취합,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투자자 A씨는 "오늘 담당 경찰을 만나기로 했다"며 "P2P 관련 피해가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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