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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노조 “대우증권 직원들 홀대받아”…투쟁 예고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7 10:51 최종수정 : 2017-01-17 13:52

“카스트제도 같은 차별정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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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미래에셋대우 노동조합이 “옛 대우증권 직원들이 홀대받는 일방적인 합병”이라며 불만을 표했다.

17일 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고 최근 회사가 자행하고 있는 일방적인 합병정책으로 인해 구 대우증권 직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회사는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도출된 작년 임금인상 분에 대해서 신 인사제도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는 신 인사제도의 핵심인 직급 통합이라는 직원들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직원들의 임금을 담보로 강요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미래에셋 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대우 측 2016년도 임금협상은 아직 가결이 안된 상태로 임금협상은 인사제도를 수용하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 측은 영업직원들의 네트워크 비용 등의 영업비용 지원제도, PB팀장 수당, 사내 동호회 지원비 등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폐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우증권의 노사문화가 이루어낸 전통적인 정책들까지 손을 대선 안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같은 일방적인 결정을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비교했다.

그동안 대우증권은 학력과 상관없이 중견사원 이후 공평한 진급과 자유로운 직군 선택의 권리가 있었지만 최근 인사제도에도 같은 대리직급에도 업무직 출신과 일반직 대졸 출신의 호칭을 구분해 직원들 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캐주얼 데이 같은 문화정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영업지원비는 다른 회사에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정책”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집회투쟁은 물론 각종 합의문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제소, 통상임금 기준 축소에 따른 각종 수당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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