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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삼성·교보·한화에 "자살보험금 사태는 명백한 사기"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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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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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에 대해 "생보사의 명백한 사기 사건"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내놨다.

16일 금소연은 보도자료를 내고 생명보험사가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온 이번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삼성·교보·한화는 끝까지 버티며 일부만 지급하거나 쌩뚱맞게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고 '흥정'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영업권 반납, 영업정지, CEO해임 등 강력한 중징계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 생보사들은 도의와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급키로 했으나 대형사인 빅3는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일부만 지급키로 하면서 배임 등 문제가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저버리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비윤리적인 생보사들은 반드시 중징계를 내려야 하며, 보험소비자들은 이런 부도덕한 대기업이 보험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험 가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로 남아있는 '빅3' 생보사들은 현재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교보생명은 지난 2일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임 등 추가적인 법정리스크를 우려해 아직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지급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 역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건에 한해 지난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정확한 규모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의 입장 선회에 따라 금감원은 당초 이달 예정이던 자살보험금 제재 심의위원회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들에 일부 영업정지부터 CEO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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