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Oxygen Sensor).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덴소와 NGK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NGK는 지난 2008년 6~9월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덴소와 NGK 간에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해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 덴소와 NGK는 지난 2008년 7~9월 기간 중 수 차례에 걸쳐 양사 회합과 유선접촉 등을 통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헤 투찰했다.
이 사건 합의는 일본에 소재한 덴소와 NGK의 본사간 이뤄졌으며,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덴소와 NGK의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해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라며 “향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