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그동안 상품설명서 등 보험 안내자료에는 이런 특징이 언급돼 있었지만 정작 청약서에는 빠져 있었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신중한 가입을 위해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결과 손익의 계약자 귀속,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상품의 상품 수익률 공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적용된 펀드의 수익률만 공개했지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펀드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해 보험료 대비 수익을 알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펀드수익률과 상품수익률의 차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며, 해당 공시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도 전면 개편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매분기마다 상품종류별 신계약 건수, 적립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 관리의 중요성과 펀드 변경 방법, 절차 등을 청약서와 보험안내 자료에 넣도록 하고 펀드별 수익률을 표 뿐 아니라 그래프로도 안내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해당 상품에 적용된 펀드 중 수익률이 높은 펀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됐으나 실제로 펀드를 변경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밖에 현재 투자 수익률이 0% 이상인 경우만 예상 해지 환급금을 볼 수 있던 것을 마이너스 수익률일 경우에도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의 주요내용이나 회사별 수익률 등을 잘 알고 가입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