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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중징계 완화될까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1-16 15:02 최종수정 : 2017-01-16 15:52

삼성생명 이날 이사회 열어 자살보험금 지급 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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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삼성생명이 이날 오후 자살보험금 지급 방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들 빅3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한 방안을 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014년 9월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 내린 지급 권고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법상 약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제시한 총 자살보험금 규모는 600억원 가량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빅3 생보사 중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은 지난 2일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이달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액은 전체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20%가량에 해당하는 200억원 규모다.

교보생명은 당초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내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법정리스크 우려에 따라 아직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며 말을 바꾼 바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주부터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기준은 교보생명과 마찬가지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된 건이며 약 200억원 가량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화생명은 "배임 등 문제는 회사 내에서 해결할 사안"이라며 '보험금 지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빅3 생보사들의 입장 선회에 따라 금감원은 당초 이달 예정이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들에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CEO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된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보험사들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아도 일정 기간 상품 판매가 금지되는 등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빅3 생보사들의 상품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한 종신보험, CI보험 상품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M/S가 대폭 감소하는 것은 물론 소속 설계사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사 CEO는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따라 회사들의 경영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은 20년 가까이 재직한 오너 CEO며, 차남규닫기차남규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도 2011년 대한생명 시절부터 회사를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역시 지난해부터 불거진 금융지주사 전환 이슈로 기관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구제 노력을 감안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흥국생명 등 5개사에 100~6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이번 빅3 생보사들의 행보를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자살보험금 문제로 확고한 자세를 보여온 만큼 제재 수위가 어느정도 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CEO 해임까지 가겠나. 단기간 영업 정지만 받아도 보험사들로선 피해가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징계 수준에 따라 보험사들이 행정소송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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