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납세자가 3개월 안에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로 축소된다.
가업·영농상속공제는 사후 관리가 한층 중요해졌다. 가업·영농상속공제는 장수기업을 육성하려고 만든 제도로,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공제를 받았을 경우 사후 관리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준을 위반했을 때 상속세뿐 아니라, 공제받은 기간에 취한 이득의 이자에 상당하는 액수까지 가산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부과되는 세금은 커졌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그대로다. 따라서 이전 기준대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산을 5년 내 10%, 10년 내 20%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등이 상속세를 문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된다.
많은 창업주가 어렵게 키워온 회사를 자녀 혹은 전문 경영인에게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증여세 부담에 승계를 포기하거나, 가까스로 승계를 하고도 유지가 어려워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회사가 적지 않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상 최악의 경기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업승계 혜택은 줄고 벌칙까지 강화되면서 적지 않은 기업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경영컨설팅 전문기업인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업승계 시 주식을 기준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후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전문가의 역할이 더 커졌다. 믿을 만한 컨설턴트와 주식 정리부터 하나하나 준비해야 가업승계에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