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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계 ‘사드 불똥’에…정부 중국 현지서 긴급 점검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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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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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정부가 16일(오늘) 화장품 업계 관계자들을 중국 현지에 소집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계(THAAD·사드) 배치로 보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선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6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업체 관계자들을 상하이로 불러 최근 불거진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와 사드 배치 보복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의 광고를 전면 방영 금지했으며,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부 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중국 측은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한령(限韓令)’이 거세지는 가운데 다음 차례는 화장품일 것 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3일에는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2016년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하고 28개 화장품 브랜드에 수입 불허 조치를 내렸다. 이중 영국산과 태국한 화장품을 제외하면 19개의 브랜드가 한국산 이다.

중국 정부가 수입 불허를 내린 제품은 이아소(IASO) 13개, 애경 2개, CJ라이온 2개 등이다. 이번 조치로 반품된 화장품의 규모는 총 1만 1272kg 이며, 반품 대상에는 팩과 치약, 목욕세정제 등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들이 포함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해당 화장품이 품질 부적합이나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샘플)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13개, 미생물 기준 초과 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 사용 2개 ,사용 금지 원료인 디옥산 검출 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한 경우 1개이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진 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 같은 검역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입장이며, 사드배치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중국 내 화장품 매출액 둔화 등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실적은 10조 7328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1조원을 넘어섰다. 2015년 화장품 생산실적은 10조 7328억원으로 2014년 8조 9704억원 대비 19.64% 증가했으며, 무역흑자도 1조 6973억원으로 전년대비 100%가까이 급증을 보였던 상황이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이었다. 대중국 수출액은 1조 2021억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홍콩 7262억원·미국 2133억원·일본 1385억원 순이었다.

이날 회동에는 아모레퍼시픽과 애경 등 국내 주력 화장품 업체가 참석해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 판매를 둘러싼 고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7일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자국민의 한국 화장품 구매에 대한 노골적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여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의 백화점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며 “한반도 상황에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선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중국인은 한국전쟁에서 숨진 중국 군인들의 희생도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5전쟁까지 언급했다.

이에 지난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와의 연관을 포함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 병행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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