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 최대 5시간 연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5 14:35

익일 상환 따른 연체 예방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 최대 5시간 연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카드사 별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최대 5시간까지 연장된다.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카드대금을 예치하더라도 연체로 처리되는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차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가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카드대금이 결제일 다음날에 상환돼 1일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2015년 기준 익일 상환 회원수는 1834만명, 1일치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 송금납부)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카드사는 개선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는 즉시출금, 송금납부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시출금은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카드대금 예치 후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당일 중 출금해 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카드대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이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