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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게 해야”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1-15 14:18

11일 '할부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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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 받게 해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윤경 의원은 지난 11일 상조회사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와 공제조합 업무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은 관리감독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현재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헙 업무를 공정위 5명이 감독하고 있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상조업체 할부거래 관련 소비자 예상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235억원이다.

대형사만 봐도 선수금 규모 상위 10개 상조회사 중 2개를 제외한 8개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8개 회사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1조2490억원이다.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도 부실한 상태다.

현행 할부거래법에서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된 금액은 3000억원으로,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상조회사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조회사를 금융감독원 관리 하에 두도록 한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 상조회사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감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금처럼 상조회사에 대한 규제공백을 방치하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엔 대규모 소비자피해와 세금낭비로 귀결될 수 있다”며 “상조회사의 거래행태에 관한 규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남겨두더라도 금감원의 전문 인력을 통해 검사하게 하는 것이 감독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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