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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위반 제재금 5배 확대…2억서 10억 상향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5 12:28 최종수정 : 2017-01-15 12:39

상장법인 전체 공시 1만4687건 전년대비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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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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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부터 불성실공시에 대한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금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건수는 총 1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0.5% 수준인 73건이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로 2011년 35건, 2012년 30건, 2013년 28건, 2014년 29건, 2015년 25건, 2016년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1개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18.9건으로 전년 대비 0.1건 감소했다.

수시공시는 전년 대비 0.8%(△94건) 감소했으며, 이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의무 공시항목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속회사 편입·탈퇴 232건, 감사중도퇴임 158건,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총공시 313건 등 703건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포괄공시로 인해 사업구조재편 계획, 인수·합병(M&A) 추진경과, 최종 계약체결이전 수주와 낙찰자 선정 등 투자판단관련 주요 경영사항 사항 101건으로 인해 수시공시는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다.

자율공시와 공정공시는 각각 8.1%(122건), 0.4%(6건) 증가했다. 조회공시는 19.5%(39건) 증가 했으며, 이는 시황변동 중 주가급등, 사업구조 재개편을 위한 M&A 관련 풍문·보도 등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전반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된 단일판매공급계약(+18.8%), 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영업양수도·합병·분할(+57%)와 주식관련사채발행(+18.5%)은 증가한 반면, 투자활동 위축으로 타법인출자지분 취득·처분(△8%)과 담보·채무보증(△2.6%)은 소폭 감소했다.

공시 사유별로는 타법인 주식 취득·처분 관련 사항은 6건에서 1건으로 감소, 시설투자 부분은 0건에서 3건으로 늘어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IR 강화로 영업잠정실적 공시는 증가 했으나, 업황부진, 미래불확실성 등으로 실적 전망 및 장래사업계획 공시는 감소했다”며 “공시담당자들에 대한 공시교육과 소통을 강화해 공시의무위반을 줄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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