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사옥은 매각에 난항을 거듭했으나, 지난해 11월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산운용사는 이달 말까지 매수대금 펀딩을 끝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2012년부터 마포 사옥 매각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유찰됐다. 2012년부터 유찰된 횟수만 14회에 이르며, 지난해에만 2차례 걸쳐 매각을 시도한 바 있다. 신보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서울 지역 영업을 위해 3개층을 남겨야 하는 조건 때문에 매각이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개발에 제한이 있다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결국 신보는 국가계약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에 의해 정부 소유자산 등도 2회 이상 공매했지만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자산운용사와의 계약은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을 경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매각 성공을 위해 자산운용사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현재 투자금 모집 현황을 보면 이달말까지는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보와 MOU를 체결한 자산운용사는 1월말까지 펀딩을 통해 사옥 매입 가격을 모집해야 한다. 사옥 매각 대금은 1010억원으로, 지난해 실시한 감정평가에 준한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펀딩 성공 가능성은 절반 이상"이라며 "매각 성공 기대감은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